반응형 국토교통부정책1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2년 연장, 국토위 "피해자 보호 공백 막겠다" 2025년 4월 23일, 국회 본관 529호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일몰 기한 연장안 심의였습니다. 회의 결과, 해당 특별법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공백 방지와 장기적인 주거안정 정책 연계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특별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부터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적 법률입니다.전세사기는 통상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경매·압류 등으로 .. 2025.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