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구속재판1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불구속 상태서 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의문과 검찰의 기소 절차 적법성 문제를 고려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항고할 가능성이 있어 석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 7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인용했다. 첫째, 공수처법상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속의 적법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윤 대통령을 구속했고, 검찰과 공수처가.. 2025.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