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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핫이슈2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불구속 상태서 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의문과 검찰의 기소 절차 적법성 문제를 고려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항고할 가능성이 있어 석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 7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인용했다. 첫째, 공수처법상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속의 적법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윤 대통령을 구속했고, 검찰과 공수처가.. 2025. 3. 7.
마은혁 헌재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 변론 종결… 선고일 추후 통지 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진행한 후 절차를 종결했다.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헌재는 선고 기일을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한 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헌재, 추가 변론 후 절차 마무리… 선고 기일은 미정 헌재는 본래 지난 3일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변론은 약 50분 동안 진행됐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정해진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권한대행 측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해당 증..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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