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친정엄마도 산후조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친정엄마가 딸의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면 최대 98만 2,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44만 2,000원(첫째 아이, 10일 표준형 기준)만 내면 됩니다.
산후조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친정엄마,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 꾸리는 시어머니도 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전후 비교
기존에는 시어머니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친정엄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딸의 산후조리를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산후조리 지원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은 출산 순위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아이 기준 10일 동안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 44만 2,000원, 정부 지원금 98만 2,000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 예시 (첫째 기준, 표준형)
※ 다둥이·저소득층의 경우 지원금이 추가 지급됨
✅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 1. 건강관리사 교육 이수 (필수)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려면 보건복지부 인증 기관에서 건강관리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과정
- 신규자: 60시간 교육 (8일 소요)
- 경력자: 40시간 교육 (5일 소요)
- 교육 비용: 약 15~20만 원 (400시간 근무 시 환급 가능)
- 교육 내용: 이론 + 현장실습 포함
✅ 경력자 인정 기준
-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2. 서류 준비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록
교육 이수 후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 보건증
✔️ 마약 검사 확인서
✔️ 질병 예방 접종 증명서
✔️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증명서
👉 출산 예정일 최소 1개월 반 전(4~6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3. 정부 지원 신청하기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후 절차
- 건강관리사 자격 확인
- 지원 대상 확인 후 승인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출산 예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출산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함
✔️ 건강관리사 교육 후 4~6주 정도 등록 절차 소요
✔️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수료해야 함
✔️ 자녀 산후조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교육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음
✅ 친정엄마도 산후조리 지원금 신청 가능! 미리 준비하자
올해부터 친정엄마도 산후조리 지원금 98만 2,000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친정엄마도 산후조리 지원금 받을 수 있음
✔️ 건강관리사 교육 필수 (60시간 과정, 4~6주 소요)
✔️ 출산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복지로 or 보건소)
✔️ 첫째 아이 기준 10일 동안 98만 2,000원 지원
✔️ 미리 서류 준비 & 교육 신청 필수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빠르게 교육 신청을 하고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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