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의문과 검찰의 기소 절차 적법성 문제를 고려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항고할 가능성이 있어 석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 7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인용했다.
첫째, 공수처법상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속의 적법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윤 대통령을 구속했고, 검찰과 공수처가 구속 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둘째,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검찰이 기소했다는 점도 주요 사유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끝났지만, 검찰이 기소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이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는 적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석방 여부는 미정… 검찰 즉시항고 가능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즉각적인 석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만약 항고하면 석방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석방이 지연될 수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에만 석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구속 취소가 확정되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 지지층 환호…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만세”를 외치며 기뻐했다. 일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속 취소로 석방되더라도 대통령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갇혀 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일부 참가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온라인 반응 뜨거워… “구속 취소” 실시간 트렌드 1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은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X(구 트위터)에서는 ‘구속 취소’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했고, 반대 입장의 사람들은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대한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의 전망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의 대응에 따라 최종적인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될 수 있지만, 항고하면 법원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절차가 남아 있어 향후 정치적,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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