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라이더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은 빠른 배달 시간 준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판결이 배달업계와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라이더 A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故) A 씨는 2023년 9월 12일 오후 4시 59분경 인천 연수구의 한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배달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직진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비장파열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결국 이틀 뒤인 9월 14일 오전 7시 36분에 사망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거부
사망 이후 A 씨의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단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가 A 씨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일방적인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근로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3. 유족의 소송 제기
공단의 거부 결정에 반발한 A 씨의 부모는 아들의 신호위반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모 측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고 당시 A 씨는 하루에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극도의 피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 신호위반이 단순한 과실에 불과하며,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
- 배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4. 법원의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 A 씨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배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사고 당시 A 씨는 하루에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 사고 현장에 정차된 차량이 시야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어,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결국 재판부는 A 씨의 사고가 배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5.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은 배달업계와 라이더들의 근로 환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배달 라이더들은 빠른 배달 시간 준수를 위해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위험한 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배달 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 근로복지공단의 유사한 보상 거부 결정에 대해 이번 판결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 배달 플랫폼 및 기업들은 라이더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할 책임이 커졌다.
6. 배달업계의 과제와 전망
배달 라이더들은 배달 시간 준수를 위해 과속, 신호위반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배달 시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배달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 배달 시간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줄이고, 안전 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배달 라이더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상 절차 간소화
- 사고 발생 시 배달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및 지원 체계 마련
7. 마무리
이번 판결은 배달 라이더들의 근로 환경과 안전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빠른 배달 시간 경쟁이 아닌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배달 플랫폼과 근로복지공단, 정부가 협력해 라이더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김둥실 이것저것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형빈 vs 밴쯔 일정 확정, 로드FC 6월 대회 3경기 발표 (0) | 2025.03.23 |
---|---|
트랙터 VS 태극기, 헌재 선고 앞두고 "내전 우려" 경찰 고심 (0) | 2025.03.23 |
제니 "제 최애 과자", 한마디에 시총 2640억 불어난 회사 (0) | 2025.03.23 |
국제 강아지의 날, 유통가 다양한 행사 진행 (0) | 2025.03.23 |
카이스트 교수가 개발한 샴푸, 그래비티 샴푸 뭘까? (0) | 2025.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