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지원혜택1 올해부터 친정엄마도 산후조리 지원금 98만원, 신청방법은?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친정엄마도 산후조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친정엄마가 딸의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면 최대 98만 2,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44만 2,000원(첫째 아이, 10일 표준형 기준)만 내면 됩니다. 산후조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친정엄마,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 꾸리는 시어머니도 건강관리사 자격을 .. 2025.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