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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둥실 이것저것 리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 헌재에 수사기록 불법 송부" 취소소송

by 김둥실.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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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YTN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 김용현 전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상대 취소소송 제기

* 출처 : 조선일보 / 한겨레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수사기록을 불법적으로 송부했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 헌재, 국회 신청으로 수사기록 요청

헌재는 국회의 신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했고, 이를 송부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대리인단을 통해 해당 수사기록 일부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면 괜찮다’는 식으로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해 수사기록을 불법 송부받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문형배·정청래 등 관련 인사 고발

* 출처 : 매일일보 / 매일경제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수사기록을 헌재 및 국회 측 변호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이를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 불법 유출 논란, 헌재와 국회의 책임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인사의 소송 문제가 아니라, 헌재와 국회의 법적 권한을 둘러싼 중요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 국회 대리인단을 통해 수사기록이 언론에 유출된 정황이 있는지 여부
  • 검찰이 이러한 요청에 응해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이러한 쟁점들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법적 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검찰과 헌재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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