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인 채택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 등을 고려한 결과로, 탄핵 심판의 향후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 시작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 채택을 두고 “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 측은 한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총리와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만큼, 그 배경과 논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탄핵소추 사유 및 국회 측 입장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가 제시한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 요구권 행사
-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축
-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 총리와 한 전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정국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국정 질서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 헌재의 증인 기각 결정, 의미는?
헌법재판소가 한 전 대표의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은 탄핵 심판 절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탄핵 심판에서는 핵심 증인이 채택될 경우 변론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기존 주장에 대한 반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국회 측이 주장하는 공동 담화문 작성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일부는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 많아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비상계엄 관련 사유나 특검 임명 문제 등은 국정 운영의 재량권 범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전망이다.
🔹 앞으로의 전망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변론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증인 채택 기각에도 불구하고 국회 측과 정부 측 간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현 정국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판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 방향과 정치적 흐름이 변화할 수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심판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쟁점이 부각될지, 그리고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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