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둥실 이것저것 리뷰

과징금 1,140억 제재,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

by 김둥실. 2025. 3. 13.
반응형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동통신 3사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구조와 소비자 혜택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향후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 적발

 

지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과도하고 차별적이라며 이를 제재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기준선을 30만 원으로 권고하고, 시장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 모니터링 및 자율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상황반 운영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확보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시장상황반 회의를 통해 특정 통신사에 가입자가 쏠릴 경우 서로 판매장려금을 조정해 편중 현상을 막았다. 가입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판매장려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건수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 번호이동 가입자 현황 공유
  • 판매장려금 조정을 통한 가입자 이동 제한
  • 경쟁사로 이동 시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 축소

 


담합 증거, 상황반 일지에서 발견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정황이 시장상황반의 기록된 일지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지에는 가입자 수 현황을 공유하고,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4년 당시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약 3,000건에 달했지만, 담합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에는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200여 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서로의 고객 이동을 제한한 결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이 축소됐고, 이는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 발언
"번호이동 경쟁이 제한되면서 고객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과징금 1,140억 원 부과, 적용 기준은?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0.5%~20%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과징금 비율이 1%로 비교적 낮게 책정되었다.

 

공정위는 담합이 방통위의 행정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점과, 자율 규제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내역

  • SK텔레콤: 약 500억 원
  • KT: 약 340억 원
  • LG유플러스: 약 300억 원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혜택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 "담합 아냐" 강력 반발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규제를 따르기 위한 조정 과정이었으며, 담합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가 판매장려금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3사 입장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합리적이지 않은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의 지침에 따라 자율 규제한 것인데, 이를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통해 과징금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충돌 논란

 

공정위는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규제와는 별개로,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수 조정을 위한 담합을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방통위가 판매장려금 자체를 규제한 것이고, 번호이동 가입자 수 조정은 별도의 경쟁 제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입장
"방통위의 행정지도는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 설정이었고, 번호이동 가입자 수 조정은 계약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될까?

 

공정위의 제재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다시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번호이동 과정에서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담합 혐의를 벗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다시 시작할 경우 번호이동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소비자 혜택 증가 기대

  • 신규 가입 프로모션 확대
  • 번호이동 지원금 증가
  • 요금제 경쟁 심화

 

공정위의 제재가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복원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과징금 1,140억 원의 제재가 이동통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 이동통신 3사의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