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가 집을 보여주는 데도 별도의 '임장비'를 받겠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이 임장비, 정말 필요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요구일까요?
임장비란 무엇인가?
'임장'은 부동산 매물을 고객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개사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임장비는 일종의 중개 상담료로, 매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매물을 보여주는 데 따른 수고비를 사전에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왜 임장비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을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장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공부나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임장 크루’가 증가하면서 중개사들이 집주인으로부터 허위 매물 의심까지 받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커뮤니티와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임장비까지 별도로 받는 것은 과하다."
- "집 보여준 매도인이나 세입자에게도 보상해야 한다."
- "임장비를 받으려면 중개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근마켓의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1년 268건 → 2024년 5만9천건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임장비 도입,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임장비가 도입된다면, 중개업계는 시간을 절약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겠다"는 심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이모씨(서울 거주)는 "우리 집 구조만 보여주겠다고 세입자 집을 허락 없이 들여다본 중개사에게 신뢰가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 김모씨(급매 경험자)는 "중개수수료도 부담스러운데, 임장비까지 받는다면 중개사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임장비 제도, 실제 도입될까?
논란이 커지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임장비는 내부 검토 수준일 뿐, 도입까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즉, 당장 임장비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개업계의 불만과 소비자 불편 사이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와 중개업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대안 필요
임장비 도입 논란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신뢰와 공정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 중개사들의 수고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소비자 보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중개업계와 정부가 소비자와 중개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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