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내용들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 투자자들의 세금 절감 :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 양도세 절세 '꼼수' 금지 : 올해부터는 부부간 주식 증여 등 금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작년부터 '금투세 폐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 이슈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인데,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치열한 찬반 공방 끝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1년 동안 국내주식으로 번 돈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해외주식·채권·펀드 등 기타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1년 동안 국내주식으로 번 돈이 6,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금투세가 폐지되며 국내 증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 요소가 한꺼풀 걷혔기 때문에 증권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국내 주식과 국내 증시에 상장된 국내 ETF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해외 주식의 경우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순이익을 기준으로 22%의 양도소득세(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내야 된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고 싶다면 수익률을 250만 원 이하로 관리하거나, 국내 상장 ETF로 간접 투자하는 걸 추천한다. 또한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다.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금투세 폐지와 함께 뜨거웠던 이슈는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논란 이었다. 과세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를 2년 늦추는 방안을 발표했고 국회 합의 끝에 통과됐다.
원래대로라면 2025년부터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2년 미뤄지면서 해당 법안은 2027년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0만 달러를 찍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따라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투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 자녀세액공제 확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직장인이라면 한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20세) 또는 손자녀에 대한 공제액도 올라간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각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단, 생애 1회만 적용).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녀세액공재 적용액이 기존보다 10만 원씩 오른다(1명 15만 원 → 25만 원, 2명 20만 원 → 30만 원, 3명 이상 1인당 30만 원 → 40만 원).
출생∙입양했을 때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말정산 귀속연도에 출산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는 30만 원, 둘째인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7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도 2회 한정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보육수당 공제 한도도 월 10만 원 → 20만 원으로 오른다. 출산 시 산후조리원에 내는 비용에 대한 15% 공제 혜택도 총 급여액 제한이 사라져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된다. 6세 이하 부양가족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가 폐지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주식’ 포함
양도소득세는 기존에 토지·건물 등을 증여했을 때에만 부과됐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과 대상에 ‘주식’이 포함된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이를 원래는 부부간 주식 증여를 통해 세금을 면제 받는 방법이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했을 정도로 유명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주식이 추가되면서 이 방법도 쓸 수 없게 되었다.
단,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만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증여 후 1년이 지난 뒤에 매도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당장 수익을 낼 수 없으니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란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기타 참고할 사항들
①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기존에는 청년도약계좌 만기인 5년을 채워야만 비과세 등 혜택이 적용됐는데, 이제는 3년만 유지한 뒤 해지해도 비과세가 적용되고 정부 기여금도 60% 지원받을 수 있다.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②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난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감면액은 각각 기존과 동일한 300만 원, 400만 원인데, 단,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감면 한도가 100만 원 → 70만 원으로 줄어든다.
③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한도가 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④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장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창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받는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7년 말로 늘어난다. 고용증가 시 적용되는 감면율도 50% → 100%로 늘어나는데, 연간 감면 한도는 5억 원이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세율 조정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 임대 등 수동소득 비중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지배주주 지분이 50%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세율이 9% → 19%로 오른다.
일반 법인(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과 달리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도 19%를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해당 법인이 혼자서 또는 가족끼리 하는 일종의 개인유사법인이라며 “이런 법인의 경우에는 9% 세율을 적용해 주지 않고 200억 원까지 바로 19%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5년에 변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리해봤다. 조금은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정책들을 찾아 유념하고 잘 이용한다면 나도 모르는 세금을 억울하게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끼고 또 잘 이용해서 풍족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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