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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둥실 이것저것 리뷰

프리랜서 사각지대, 일은 했지만 근로자는 아닙니다?

by 김둥실.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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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던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송계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프리랜서’라는 계약 형태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부당 해고 등 다양한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어떤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프리랜서도 ‘직장인’처럼 일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다?

오요안나 씨는 2021년 5월 MBC 보도국 소속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으며, 약 3년 4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고, 그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음에도, 근로자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 제3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회사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프리랜서 노동자는 법적으로 회사의 지시·관리·통제 아래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근로계약 vs. 프리랜서 계약

 

이렇듯 프리랜서는 사실상 회사에 종속되어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방송계 프리랜서, 얼마나 많을까?

방송업계에서는 프리랜서 고용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 출처 : 미디어오늘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23)

 

📌 방송통신위원회 조사(2021년)

  • 주요 지상파 방송사 13곳에서 신규 채용된 방송 제작 인력의 64%가 비정규직
  • 방송작가·리포터·아나운서 등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이 20~30대 여성
  • 지상파 3사(KBS·MBC·SBS)의 기상캐스터 18명 전원이 프리랜서

👉 즉, 방송업계는 비정규직 고용이 일반적이며, 특히 여성 프리랜서 노동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 프리랜서 보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최근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23년 12월)
프리랜서 아나운서 B씨가 KBS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소송에서 승소
→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 수행이 인정됨

 

✔️ 고용노동부 결정(2021년)
KBS·MBC·SBS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방송작가 152명의 근로자성 인정

 

📌 이처럼 프리랜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자!

  • 직장 내 괴롭힘·성폭력 방지 규정을 프리랜서에게도 확대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를 방송 프리랜서까지 확대
  • 방송사 내부 취업 규칙에 프리랜서 보호 조항 추가

👉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부당 해고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3️⃣ 방송사의 고용 구조를 개혁하자!

  • 방송사들이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
  • 프리랜서를 남용하는 비정규직 고용 구조를 개선
  •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 및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 방송계의 '비정규직 백화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2의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프리랜서도 일하는 만큼 보호받아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합니다.
방송사의 비정규직 남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 프리랜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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