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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둥실 이것저것 리뷰

헌재 데드락 상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이유

by 김둥실.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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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왜 이렇게 선고가 지연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고기일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8:0 파면’, ‘5:3 기각’ 등 단정적인 예측이 온라인 상에 떠돌고 있지만, 어느 것도 헌재 내부 사정을 확실히 반영한 정보는 아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것일까, 못 하는 것일까?


정황을 종합해보면, 헌재는 지금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헌재가 현재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체제에서 유일하게 선고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바로 ‘5:3 데드락(deadlock)’ 구도다.


5:3 데드락이란 무엇인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인용 의견이 있어야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파면,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낸 경우라면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도달하지 못해 기각 판결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는 헌재 결정의 실질적 정당성에 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9번째 재판관이 만약 인용 의견을 냈다면 상황은 반전되어 6:3으로 파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한 명의 의견이 전체 결정 방향을 바꾸는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것이다.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적 공백?

 

현재 국회는 마은혁 후보자를 9번째 재판관으로 지명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는 그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미 두 차례 이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5:3으로 기각 결정을 강행한다면 정치적 논란과 정당성 시비는 피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6인 체제로 축소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을 위한 심리 정족수(7명)를 충족하지 못해 헌재는 심리 자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식물 헌재'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

  1. 5:3 기각 결정을 강행 – 실질적 정당성에 대한 거센 반발
  2. 4월 18일까지 결정 못 내리고 심리 중단 – ‘식물 헌재’ 상태 돌입
  3. 재판관 일부가 입장을 바꿔 안정적 선고 – 혼란 최소화

현재로서는 3번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선택이다. 재판관 중 한 명이라도 입장을 변경해 6:2 또는 4:4가 된다면, 헌재는 정당성과 선례 모두를 지키며 선고를 내릴 수 있다.


헌재는 지금 '치킨 게임' 중?

 

헌법재판소는 지금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누구도 먼저 입장을 바꾸지 않으려 하는 가운데, 4월 18일이라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말은 결국 헌재 재판관들의 결단에 달려 있다. 5:3 데드락을 넘어설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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