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둥실 이것저것 리뷰

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과태료 검토"

by 김둥실. 2025. 2. 14.
반응형

* 출처 :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보석조건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증인 접촉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위배한 행위라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정진상 측 변호인, 증인과의 접촉 논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월 4일 열린 이재명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이 과거 법정에 섰던 증인과 접촉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인이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증언하겠다고 했을 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증인 접촉도 보석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진상 전 실장의 보석조건 위반을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증인 접촉이 문제가 된 이유는?

 

이날 재판에서는 정진상 측이 지난해 9월 출석했던 증인과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증인을 회유하거나 특정한 방향의 증언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측 주장

✅ 변호인이 증인과 접촉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정황
✅ 법정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증언이 변호인 측에 의해 공개됨
✅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판 적법절차 위반 소지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 증인이 "세상이 바뀌면 진실을 말하겠다"고 먼저 연락함
✅ 특정한 진술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확인 과정이었음
✅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으며, 공판 중심주의를 어긴 것은 아님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

이날 공판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된 증언도 나왔습니다.

 

변호인 측은 과거 증인 A씨가 법정에서 "유동규가 1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재판에서는 새로운 주장인 "유동규가 100억 원을 약속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어떻게 새로운 증언을 확보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증인이 변호인과 접촉한 후 새로운 증언이 나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증인을 접촉하고, 4개월 후 갑자기 새로운 증언을 추가하는 것은 심각한 공판절차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 대장동 재판, 향후 전망은?

* 출처 : MBC 뉴스 / 뉴시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과 맞물려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향후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 보호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재판부의 엄격한 조치가 예상됩니다.

🚨 핵심 포인트 정리

정진상 변호인, 증인과 접촉 논란 → 보석조건 위반 인정
검찰, 공판절차 위반 주장 → 변호인 측 반박
새로운 증언 추가로 증거인멸 논란 확대
재판부, 보석조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검토

 

정진상 전 실장의 보석조건 위반 여부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반응형